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드러났다.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것이 핵심이다.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기대수명은 늘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17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논의될 국민연금 개선안을 들여다봤다.
◆재정 고갈 앞당겨져.. 보험료율·의무가입 연령 높이기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제도 개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금운용발전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다. 제도위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위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화, 저출산이 겹치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전 재정추계 당시 예측한 2060년에서 3~5년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론 등을 고려해 20년간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대신 소득대체율(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거나 수급연령을 높여왔지만 더 이상 보험료율에 손을 대지 않고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 셈이다.
제도위 내부에서도 보험료율 인상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현행 45%로 유지하는 대신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향후 수십년간 추가 인상을 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고 보험료율 인상폭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어떤 방식이 됐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소 3, 4%포인트(p)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부터 국민연금 고갈 대책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해온 방식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2016년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60세인 기업 정년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 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가입기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관련 부처와 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제도 내 사각지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천174만5천719명 중 실직 등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393만5천133명이었다.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102만8천978명에 달했다. 전체 가입자의 22.8%(496만4천111명)가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14만6천353명에서 2015년 17만9천937명, 2016년 20만7천751명으로 늘었다.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었다. 결국 최소가입기간을 손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도 임의가입제도나 추후납부제도 등 1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자칫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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