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혈병 치료받던 6세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 의혹…경찰 부실수사 논란

국과수 부검 결과 받고도 미뤄…의료법 위반 혐의는 수사도 안해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은 13일 영남대학교병원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어머니 허희정씨가 대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은 13일 영남대학교병원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어머니 허희정씨가 대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백혈병 치료를 받던 6세 어린이가 골수검사 과정에서 숨진 것을 두고 유족들과 환자단체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지 5개월이 되도록 경찰이 사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부실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은 13일 영남대병원에서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완치를 눈 앞에 두고 있던 재윤이가 체온이 38.5℃인 고열 상태에서 의료진이 무리하게 골수검사를 강행했고, 응급장비가 있는 처치실이 아닌 일반 간호사실에서 검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면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검사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응급조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일명 적신호사건)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은 13일 오후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윤 어린이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으며 13일 현재 2만6천254명이 서명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고(故) 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은 13일 오후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윤 어린이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으며 13일 현재 2만6천254명이 서명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한편 김재윤 군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높다. 유족들의 고소장이 제출된지 5개월이 되도록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한데다, 의료진이 실제로 투여한 약물양과 다르게 전자의무기록을 기입했는데도 고의성 여부조차 수사를 미루고 있어서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재윤 군이 사망한지 4개월 만인 지난 3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해부학적으로 사인 불명이나, 임상경과를 고려할 때 진정제 투여와 관련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받고 한달 뒤인 4월,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을 수탁했다. 수탁감정은 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피해를 입었을때 전문가의 감정으로 의료사고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수탁감정 비용을 내면 90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받을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에 이미 감정 결과가 나왔어야하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탁을 한 다음달인 5월 11일에야 비용을 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 관계자는 "자료보완에 소요된 시간까지 감안하면 다음달 초쯤 감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진이 실제 투여한 약물량과 다르게 의무기록을 남긴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의료진은 김 군에게 처음 진정 유도제로 미다졸람 2㎎과 케타민 10㎎을 투여했고, 수면유도가 잘 되지 않자 미다졸람 2㎎을 추가 투여했다.

그러나 간호기록지와 수면진정기록지에는 모두 미다졸람 2㎎만 기록돼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측이 거세게 항의하자, 의료진은 뒤늦게 과소 기록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 만약 고의로 진료기록지에 실제 투여량과 다르게 기록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김 군의 어머니 허희정(39)씨는"재윤이가 죽고 8개월이 지났지만 고소장 접수 당시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한 것이 전부"라며"수사에 방해가 될까봐 연락도 못하고 울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의료사고 특성상 과실치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면진정제 투여량이 적당했는지 등의 질문지를 만들어 감정을 의뢰 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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