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4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지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며,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1명도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증거부족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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