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혐의 1심에서 무죄

재판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4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고 김 씨는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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