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지난 6월 지방선거 예천군수 출마자 C씨(낙선)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예천지역 모 사회단체 관계자) A(63) 씨와 B(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예천군 풍양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소속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선거 출마자 C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여 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