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반면에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영장심사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각자 모든 것을 걸고 '벼랑 끝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라는 '악재'를 딛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그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적 경력은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본인의 여권 내 위치와 대선 국면 댓글조작이라는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의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물론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직 도지사로서 신원이 명확하고 그간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은 구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지난 50여일간의 수사 끝에 결론 낸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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