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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섭 대구시 건축사회 회장, 설계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해야…

공정섭 대구시 건축사회 회장
공정섭 대구시 건축사회 회장

대구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외지 중대형 건설사의 잔치판으로 전락(매일신문 7월 25일자 1·3면)하고 있는 가운데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섭 대구시 건축사회 회장은 18일 "모든 건축물이 그러하듯 재건축·재개발 역시 첫 단계가 설계다. 대구시 인센티브가 시공사의 지역 참여율에만 초점을 맞춰 시기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부터 외지업체의 대구 재건축․재개발 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5%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승인→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설계자(설계업체) 선정→조합설립 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분양 및 착공→준공 및 입주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외지 메이저 건설사들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서울·수도권 설계업체와 손잡고 사업 계획을 진행하는데 반해 토종 건설사들은 조합 설립 이후에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시공사 선정 경쟁에 뛰어들기 일쑤다. 안 그래도 브랜드 파워와 자본 규모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토종업체들로서는 그야말로 역부족이다.

공 회장은 "이에 따라 설계업체 선정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 설계업체와 토종 건설사가 연대해 보다 일찍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극대화해 외지 중대형 건설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앞으로는 설계업체 선정 단계에서 3%,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기존 최대 15%씩 지역업체에 한해 함께 반영하면 해당 조합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선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 회장은 "그간 대구시 용적률 인센티브 논의에서 실제 설계에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의 참여가 거의 배제돼 왔다.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면 진작에 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의 완성을 이뤄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건축 전문가들이 함께해야 한다. 당장 대구시가 올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이번에도 건축계 참여는 거의 없다"며 "대구시가 건축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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