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정부와 대구시는 실내 공기와 식수 등 생활 주변에서 라돈을 줄일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쓰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라돈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라돈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에 새로 포함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화강암 지대에서 지하수를 쓰는 소규모 수도시설 4천736곳 가운데 16.8%인 796곳에서 미국 제안치인 1ℓ당 148베크렐(Bq)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반감기(총량이 처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3.8일로 짧아 간단한 정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물을 일정 시간 받아놓은 뒤 써도 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등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수돗물에 포함된 라돈 함유량을 분석한 뒤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하는 등 검출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가정용 제품에서 검출되는 라돈 줄이기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제품의 라돈 검출 기준은 만들어졌지만, 침구류 등 일반 제품에서 체내로 침투하는 라돈은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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