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부대를 운용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가 시범 적용되는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이다.
육군은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이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시범부대로 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단점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고자 시범 운용부대를 다양하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이지만, PC방 출입은 시범운용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휘관 승인을 얻으면 PC방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번 시범운용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인원은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자를 포함해 해당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 해군과 공군은 33% 수준 이내에서 각각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범운용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의 취지에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제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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