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고등어추어탕 농약 살포 60대 할머니 징역 5년 선고

법원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포항 호미곶면 마을잔치 음식에 농약을 탄 노인(본지 4월 23일 자 8면 등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9일 마을잔치 음식인 고등어추어탕에 농약을 탄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범행으로 하마터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50분쯤 포항 호미곶면 자신의 집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살충제 엘산 농약을 100㎖ 병에 옮겨담은 뒤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 들어가 전날 조리한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오전 6시쯤 고등어탕을 먼저 맛본 마을 부녀회원 B(62) 씨가 혀 마비 증상을 일으켰고, 이후 다른 마을 주민들은 고등어탕을 먹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마을 부녀회가 부녀회 전 회장이었던 자신을 무시해 골탕 먹이려고 독성이 약한 농약을 선택해 두 숟가락 정도를 넣은 것일 뿐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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