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처벌받습니다…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9월 28일부터는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첫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 불응할 경우엔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자전거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김종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꼴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음주가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은 물론 안전모 착용 생활화, 올바른 자전거 안전문화 제도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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