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선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저금리와 과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투자처를 찾는 단기 유동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들이 우량 지역 주택을 사들이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수욱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의 '시장재' 성격보다 '공공재' 성격을 중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우선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지역을 현재 청약조정지역에서 지방 대도시 지역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약재당첨 제한 기간(조정지역 5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발생하는 주택청약기회도 총 2회로 제한하되 동일 평형대 청약당첨은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좀 더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유세는 9억원 초과에 대해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현행보다 강화하면서 최대 150%인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지역을 현행 청약조정지역에서 전국의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권과 입주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8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유동자금이 1천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는 집값 급등지역만 가려내 규제하는 '핀셋 규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늘려가되 무주택과 실수요자들의 자가 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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