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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석태 전 민변 회장(왼쪽)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석태 전 민변 회장(왼쪽)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연합뉴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연합뉴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변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앞서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두 사람을 포함한 7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닷새간의 고민을 거쳐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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