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문이 열린 주택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A(8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서구 평리동 한 B(43) 씨의 점집에 들어가 현금 25만원과 가방을 훔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다"며 "고령의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