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최근 선임한 임원들의 임기를 축소했다. 애초 임기 2년으로 계약한 지 한 달 반 만에 재계약을 통해 임기를 1년 6개월로 줄였다. 경영평가가 이뤄지는 연말에 임기를 맞춤으로써 성과와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4일 7명의 임원(상무)을 선임하면서 임기를 2년(2020년 7월 4일까지)으로 했다. 하지만 이달 17일 이들 중 6명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줄였다. 이로써 이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대구은행은 지난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규범의 '제28조 (임원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조항에 '필요시 별도의 계약기간을 운용할 수 있고'라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상법에 따르면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연말 회계결산을 기준으로 업무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기를 그에 맞췄고, 임원 선임 인사 시점을 다른 자회사 등과 맞추고자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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