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로 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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