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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총기 사건 관련 경찰서장, 범인 도주로 차단 미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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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생한 봉화 총기 사건과 관련,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이 2차 총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범인 도주로 차단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김 서장은 22일 열린 봉화 총기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일 1차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추가로 '용의자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현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도 인정했다. 지난해 4월 '도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지난 7월 30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리고 이달 15일 '총소리가 시끄럽다'는 신고까지 3차례 신고가 들어왔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김 서장은 또 경찰청 차원에서 총기 관리상의 문제를 재검토해 안전하게 총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서장에 따르면 2014년 귀농한 피의자 김모(77) 씨는 최근 2년 전부터 이웃 주민 승려 임모 씨와 상수도 및 쓰레기 소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이날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21일 오전 7시 50분쯤 소천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산탄식 엽총(이태리 베네리·12 Ga)을 출고한 뒤 차를 몰고 가 사찰 입구에서 임 씨를 기다리다 오전 9시 13분쯤 귀가하던 B씨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했다. 이후 김 씨는 다시 차를 몰고 오전 9시 31분쯤 소천면사무소에 도착,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손건호(48) 계장과 이수현(38) 주무관을 상대로 각 1발씩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사건 당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천면사무소에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상황이 종료된 오전 9시 33분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2일 김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 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봉화군청 공무원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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