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21일 봉화 총기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본지 22일 자 1~3면 보도)이 나오면서 좀 더 적극적인 경찰의 총기 관리와 사건 대처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3차례에 걸친 신고와 한 차례 진정에도 경찰은 규정을 이유로 결국 범인 김모(77) 씨에게 엽총을 내줬고, 이는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낸 범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당시 신고나 진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처를 했다면 이 참극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진정을 요청한 피해자와 경찰 간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번 총기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승려 임모(48) 씨는 지난달 30일 '김 씨가 자신에게 총기로 위협을 가한다'며 봉화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그 진정서를 바탕으로 이웃주민들을 만나 사실 확인을 했고, 이들 주민들에게 특별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이달 3일 진정 사건의 수사를 종료했다.
그런데 이후 총기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해명 과정에서 "임 씨가 스스로 진정을 취소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씨의 가족 A씨는 "이미 수 차례 경찰에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진정서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심지어 당시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반려해 놓고선 사건 발생 후엔 마치 스스로 취소를 한 것 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 "이달 3일 진정이 반려되고 다음날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항의까지 했는데 스스로 진정을 취소했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며 "경찰이 잘못한 일은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 이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김 씨의 1차 범행 후 2차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승려 임 씨에 대한 1차 총격 후 차를 타고 소천면사무소로 이동할 때 김 씨 행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도주로 차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은 "사찰에서 총을 맞은 임 씨 구호를 위해 1차 총격 현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미흡한 대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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