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노인연령 조정과 사회적 타협 필요

차보현 영진사이버대 학사지원처장

차보현 영진사이버대 학사지원처장
차보현 영진사이버대 학사지원처장

2018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178만4천669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744만1천75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37%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7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에 전 지구적으로 최단기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일부 농촌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른다. 왜,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가?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기준은 1889년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총리가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65세로 정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은 49세에 불과했다고 한다. 129년이 지난 시절의 낡은 기준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미스터리다. 지금은 '인간의 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논하고 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120세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현재 세대) 80세 생애주기에 맞추어 인생을 설계해 왔고, 국가의 노인복지정책도 여기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 20세 후반에 취업하여 30여 년 일하고, 60세 전후로 은퇴, 남은 20여 년간 편안하게 노후를 즐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4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129년 전 독일에서 노령연금 정책을 설계할 당시 평균수명과 거의 맞먹는 시간이 생긴다. 준비 없는 40여 년, 그래도 행복일까? 덤으로 주어지는 40년을 누가 책임지는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또 다른 미스터리다.

우리나라보다 10~20여 년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8년 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던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일하는 고령자를 늘리기 위해 중장기적 노인대책의 지침이 되는 '고령사회대책대강(大綱)'에 노인 연령 구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을 개정해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노인)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15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노인 빈곤율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8)에서는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68.9세를 노인의 연령으로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 우려만을 탓하고 있기에는 환경이 너무 녹록지 않다. 인구절벽과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격감, 노인 부양과 조세부담 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전적으로 다음 세대, 즉 후손들의 책임이다.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제해결 차이점은 일본은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단체인 대한노인회 차원에서의 접근과 선언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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