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등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7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올해보다 2조3천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p)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을 마련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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