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찰의 구멍 난 총기 관리가 또 참사 불렀다

21일 경북 봉화에서 70대 농부가 엽총을 난사해 승려 1명을 다치게 하고 공무원 2명을 살해했다. ‘총기안전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 대낮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이 총기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임이 분명하다. 범인이 물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이웃을 총과 도끼로 위협하며 일종의 ‘살인 예고’를 했다. 이웃 부부가 경찰서에 찾아가 진술서까지 쓰며 범인의 총기를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경찰은 조사에 소홀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은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는 범인의 총기를 거의 매일 내주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니 경찰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이웃 부부가 신고했을 때는 잠시 총기를 회수했다가, 얼마 뒤에 총기를 내줬다고 한다. 총기 출고를 알게 된 이웃 부부가 경찰에 항의하자, ‘법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니 경찰의 무사안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일부 경찰관의 잘못만은 아니다. 법적으로 허술한 구멍이 많아 총기사고가 수시로 일어난다. 총포화약법에 사냥용 및 레저용 총기들은 평소 경찰서에 보관하다가 신청서를 내고 찾아가게 돼 있지만, 경찰이 수렵 목적이나 장소를 일일이 묻거나 확인하지도 않는다. 국내에서 2012~2017년 6년 동안 72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죽고 51명이 다쳤다고 하니 더는 ‘총기안전국가’라고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빈발하는 총기사고에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 경찰이 총기관리를 잘못해 오히려 범인에게 살인 무기를 쥐여주는 꼴이 됐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은 물론이고, 경찰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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