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료원이 올 들어 벌써 7건에 달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며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성범죄에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까지 죄명도 다양하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울진군의료원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성범죄 2건, 의료법 위반 3건, 약사법 위반 2건 등 모두 7건에 달한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20일 자격도 없이 수술에 참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료기 판매상 A(40) 씨와 울진군의료원 정형외과 의사 B(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B씨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의 엄중함을 들어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울진경찰서는 지난 3월쯤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신경과 의사 C(33) 씨와 이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납품업자 D(50) 씨와 E(46)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C씨는 특정 약품을 지정해서 처방해 주는 대가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회에 걸쳐 D씨 등으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비인후과 의사 F(35) 씨 역시 특정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D씨 등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식사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이달 초 함께 송치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3월쯤 여자 직원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간호사 G(36)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G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쯤 2차례에 걸쳐 여자 직원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해 두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울진군의료원이 직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에서는 한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울진군의료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해당 간부를 대기 발령한 상태다.
울진군의료원은 2003년 개원해 11개 진료과와 105개 병상을 두고 있는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다.
울진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심의료기관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땅에 떨어졌다"며 "울진이 근무 기피지역이라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정작 의사들과 직원들은 시골병원으로 여기며 의료 대상자인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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