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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제도 개선 필요, 유해조수포획 방지단 설립 등 대안 마련 목소리 높아

22일 오전 봉화 경찰서 관게자가
22일 오전 봉화 경찰서 관게자가 '엽총 난사 사건' 언론 브리핑에서 범행당시 사용한 공기총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봉화 총기 사건을 계기로 유해조수포획 총기 관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1일 봉화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엽총이 유해조수 포획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확기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가 늘면서 농가들이 직접 총을 들고 포획에 나서는 일이 잦아졌지만 총기 사용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어 앞으로도 인명 살상용으로 악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갑) 국회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2012~2015년까지 한 해 평균 11.5건의 총기사고가 발생, 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오발이 아닌 고의로 피해자에게 총기를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기기도 했다.

이에 유해조수 자력구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해조수 퇴치' 총기 사용허가가 너무 남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별다른 제한이나 기준이 없어 농가에서 조금만 앓는 소리를 해도 담당자들은 허가를 내주기 일쑤라는 것. 읍·면사무소에 사진과 함께 피해사례를 제출하면 대부분 승인된다. 봉화군의 경우 유해조수 자력포획 허가는 2016년 141건, 2017년 289건, 올들어 현재까지 20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허가를 받고 경찰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총기를 맘대로 찾을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엽총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살상용 엽총은 보안관이나 경찰만이 지닐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반 농민이 야생조수포획이라는 명분만으로도 쉽게 소지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역시 자치단체의 허가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총기를 내주게 돼 있다. 출고된 총은 허가지 반경 1.5km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총을 소지하고 허가 구역을 벗어나도 파악이 안 된다. 그렇다고 경찰이 매번 출고해간 총의 행방을 찾아 따라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한 경찰관은 "유해조수 자력구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전문 엽사들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든지 고용해 야생조수포획단을 구성,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농민들에게 살상용 총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이 문제"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고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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