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태옥 국회의원 발의한 병급(竝給) 허용 3개 법안 상임위 상정

9월 정기국회 정무위 제1법안소위서 심사
보훈단체 숙원 법안·심사 결과 이목 집중

무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
무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

정태옥 무소속 의원(대구 북갑)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과 관련해 제한적 병급(竝給)을 허용하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제한적 병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직회부해 심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정되는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이다.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 지급하는 등 병급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병급이 금지되는 수당과 보상금 중복수급 자격 대상자는 현재 13만1천여 명에 이른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개정 법률안은 보상금과 수당 중복 수급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일정액의 병급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3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훈단체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정태옥 의원은 "부처의 반대 의견 등 난관은 있지만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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