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험친 후 평가방식 변경한 대구 한 특성화고, 교육청 감사 후 징계 요청

이미 치른 중간고사`수행평가 점수는 삭제, 교장 등 정직, 감봉 요구

대구의 한 특성화고에서 시험이 마무리 된 후 평가방식을 뒤늦게 바꾼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평가방식 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교장과 담당 부장교사에게는 정직, 교감에게는 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한 상황이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 소속인 한 특성화고는 지난 2015년 2학기 3학년 기말고사 '현장실습' 과목에서 정답인 문항만 희미하게 인쇄된 시험지로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성취도평가’였던 과목을 '이수/미이수' 과목으로 변경했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미 치른 중간고사와 수행평가 점수는 삭제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 일부 관계자들이 교육청에 ‘학교가 출제 오류를 덮고자 평가방식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현장실습' 과목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실제로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현장 교육실습에 나가기 위해 수행평가를 못 친 학생은 성적이 낮고 수행평가를 친 학생은 성적이 높아 본래 교육 목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이수/미이수 평가로 바꾼 것일 뿐”이라며 “당시 출제를 맡은 교사들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공고한 평가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채 평가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재권자 및 업무 책임자로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여겨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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