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 뭡니까!"
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민원인을 설득시켜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1965년 대구 달서구에 조성된 대구 대표 산업단지 성서산단은 총면적 1천146만㎡ 부지에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목재·종이, 섬유 등 3천여 개 업체가 입주한 대규모 산단이다. 종사자만 6만여 명, 매출액도 2016년 기준 16조원에 이른다. 오랜 기간 다양한 기업이 폐업, 창업을 반복하다 보니 성서산단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도 많을 수밖에 없다.
성서산단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세무 상담을 받고자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 대부분은 인터넷 등을 통해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알아보고 온다. 그러나 '창업'의 기준을 놓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구청 간에 세금 혜택을 규정하는 차이가 있다 보니 신규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75%를 감면한다. 재산세도 창업일로부터 3년간은 100%, 그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세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한 나 역시도 창업 감면 관련 상담이 들어오면 때로는 즉시 답변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껏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판례나 사례가 쏟아져 나왔고, 창업 형태가 서로 다르거나 새로운 형태로 생겨나기도 하다 보니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이 '창업'이라는 외형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새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한 종전사업승계, 거주자 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전의 사업 개시, 다른 업종 추가 등 경우라면 사업개시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특히 '거주자가 하던 사업의 법인전환'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공무원 간 갈등이 자주 빚어진다.
일반적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법인의 업종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벌이는 일은 흔치 않다. 그보다는 앞서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규모가 더 큰 법인을 설립해 동종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때 앞서 개인업체에서 쓰던 기계장치, 종업원, 매출처, 매입처 등을 법인으로 옮긴 뒤 개인업체를 폐업하는데, 이 경우 원시적인 사업 창출효과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설립 초창기 시설부지 확보, 기계기구 매입 등으로 자금 압박이 큰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
대구 각 구청은 언제나 지방세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세무상담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이해하고 다소나마 재정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