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銀 빅데이터 10만개 이용
2억 농어민 영세상에 중금리 대출
비대면거래 신용분석 할 수 있도록
한국도 관련 규제 풀고 법 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은산분리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메기 역할은커녕 적자를 내면서 존속도 위험할 지경이다. 강력한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금 확충에 제동이 걸리고 과도한 빅데이터 규제로 신용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대출)의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해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늘지 않으면 대출을 늘릴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거래이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신용분석을 한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저신용 서민들에게 중금리대출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빅데이터 규제가 과도해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손율이 높은 저신용자들 중 중금리대출을 해도 괜찮을 대출 신청자를 식별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약 10만 개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으로 신용분석을 해 대출 신청 3분 이내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그 전에는 은행 계정도 갖지 못했던 농어민 영세상인 등 약 2억 명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해 빈곤 탈출을 돕는 포용금융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불과 100여 개도 안 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니 비대면 신용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어 중국과 같은 포용금융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내용을 보면 과연 은산분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산업자본의 1대 주주는 허용하되 지분율을 25~34%까지만 허용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중에는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곳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 보인다. 너무 엄격한 제한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이 있지만 감독 당국의 승인만 있으면 100%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ICT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자상거래 유통 등 모기업을 바탕으로 해야 기반을 잡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둘째, 법인이 은행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지난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은행법시행령도 이슈다. 케이티는 2008년, 카카오와 9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엠은 2014년 각각 담합행위로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어 케이티와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수 없을 우려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대기업 산업자본에 길을 터주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어지고 한국 진출을 노리는 외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국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위법행위 기준일을 적용하는 등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은산분리에서 나아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앤트파이낸셜은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결제 신용분석 등을 망라해 세계적인 핀테크기업으로 성장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파격적인 포용금융을 제공해 빈곤 타파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빅데이터 관련 3개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 한국도 전향적인 금산융합과 빅데이터 규제 완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할 때다. 금산융합과 빅데이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쌍두마차다.
약력: 전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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