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피해 회복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이 받아낸 범죄 수익금 수십억원을 일부 피해자가 차지한 것은 물론, 법원에 공탁한 수백억원의 피해자 투자금도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이다.
범죄수익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던 검찰은 뒤늦게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대구지법 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검찰이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 피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2016년 5월 법원 재산명시 신청을 제기해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 씨 명의의 예금 27억3천914만원을 발견했다.
당시 강 씨는 중국에서 송환돼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듬해 1월 강 씨가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자 A씨는 다른 피해자 30명과 함께 강태용의 예금계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검찰은 뒤늦게 A 씨 등을 상대로 계좌의 소유권을 다투는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계좌는) 강 씨가 구속 기소된 후 조희팔 사건의 전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눌 목적으로 편의상 강 씨의 명의로 새롭게 개설한 계좌다. 강 씨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고 사실상 검찰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계좌는 강 씨가 구속 기소된 2016년 3월 개설된 후 1년여간 10차례에 걸쳐 조희팔의 공범들에게서 돌려받은 범죄수익금이 입금됐다. 그 때마다 담당 검사는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재산동결)하고자 위 금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영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예금채권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 강 씨에게 귀속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은 강 씨이므로 해당 계좌는 강 씨의 소유이고, 피해자 30명의 예금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한 “전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마련된 예금을 일부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ㆍ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조희팔의 투자금을 은닉해온 고철업자 현모 씨가 2014~2015년 법원에 공탁한 710억원도 여전히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다.
조희팔의 전체 범죄수익금 규모는 3천억원에 달하는 것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은 200억여원에 그쳤다. 추징한 수익금 중에서도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 전체 피해자들에게 범죄 수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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