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日 '독도 일본땅' 주장 철회 촉구…日공사·무관 초치

日 방위백서 14년째 되풀이 도발에 외교부·국방부 동시대응

외교부는 28일 오전 내용이 확정된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외교부 청사를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8일 오전 내용이 확정된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외교부 청사를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확정된 2018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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