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청,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만들어 판매한 일당 무더기 검거

유령법인 33개 설립해 대포통장 335개 개설…도박사이트 등에 팔아넘겨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8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8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통장 수백여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A(37)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유령법인 33개를 만든 뒤 금융회사에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 법인 통장 335개를 만들었다. 이들은 개설한 통장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등 불법 계좌가 필요한 이들에게 통장 한 개 당 50만~100만원을 받고 팔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 알선 광고 등을 인터넷에 올려 명의를 빌려줄 공범을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창업 준비 확인 서류 등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팔거나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 계좌 명의자도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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