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보, 사회적경제기업 보증규모 1천억원으로 확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 규모를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모두 5천억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보는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연간 보증공급 목표액을 당초 4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렸다. 또 2022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 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반 보증과 계정을 분리해 별도 계정을 내년에 만드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기업이다.

현재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다.

신보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도 특례보증을 적용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투자옵션부 보증, 5월 유동화회사 보증 제도를 신설해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했다. 투자옵션부 보증은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권이 부여된 보증지원을 말한다. 보증을 실행한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업의 성과를 보고 투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경제기업 13개사에 이 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

신보는 6월에 KB국민은행, 7월엔 우리은행, Sh수협은행과 연이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 협약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을 바탕으로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이같이 적극적으로 실행한 덕분에 보증공급이 2016년 166개 기업, 119억원에서 7월 말 현재 410개 기업, 59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개발에도 나섰다.
평가모형을 통해 사회적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보는 11월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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