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대구점에 입점한 가전업체에서 혼수용 전자제품을 판매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현대백화점 등에 따르면 이 곳에 입주한 LG전자 매장에서 근무하던 부지점장 A씨는 지난달 8일 직장인 B(30) 씨에게 TV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청소기 등 1천132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판매했다.
A씨는 "다른 백화점보다 싸게 팔겠다. 상품권을 구매해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며 B씨를 속였다. B씨는 백화점에 입점한 대기업 대리점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계약 당일 1천132만 원을 입금을 했다. 또 열흘 뒤인 지난 18일에 주문한 제품을 배송받기로 약속 받았다.
그러나 배송 예정일 하루 전인 17일이 돼도 배송과 관련된 연락이 오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주문한 제품이 단종돼 배송일이 늦어진다"며 "성능이 더 좋은 제품으로 26일까지 보내겠다"고 B씨를 다시 속였다.
그러나 1주일 후 B씨는 해당 매장의 다른 직원에게서 "배송업체가 휴가여서 배송일자를 맞출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B씨는 두 번째 약속했던 26일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매장 지점장에게서 백화점으로 방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와 만난 해당 지점장은 "제품을 판매했던 직원이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며 "제품을 31일까지는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날 B씨는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 관련 문의를 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나오려면 2, 3일쯤 걸린다. 기다려 달라"고 당초 약속을 또 뒤집었다.
B씨는 "신혼살림을 마련하며 행복해야 할 시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고통스럽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점장은 "할 말이 없다. LG전자 판매를 맡고 있는 하이프라자 판매부에 문의해달라"고 답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백화점 측도 사태파악에 나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LG전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보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백화점이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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