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에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창호업자에게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입건된 대구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창호업자와는 술자리를 가진 사실도 없고 술값도 창호업자가 아닌 이른바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인 C씨가 냈다는 게 이유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지만 재판에 넘기진 않는 조치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 대구시교육청 시설과장 A(60) 씨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2016년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납품 편의 제공을 약속하면서 술값 280만원 상당을 창호업자 B(65)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B씨가 A씨의 소개로 지역 초·중학교 6곳에 수천만원 상당의 창호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창호업자가 아닌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로 불리는 C씨와 술을 마셨고 술값도 C씨가 냈다"라며 "지불한 술값이 9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술값을 제공한 일명 ‘관급공사 브로커’ C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C씨는 창호업자 B씨에게 관급공사를 주선해주는 대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억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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