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내용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A 씨(20·여)와 B 씨(33)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황민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측정치에 따른 처벌 내용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종류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로 나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은 어느 정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0.05% 이상 0.1% 미만이면 150만~300만원 정도, 0.1% 이상 0.15% 미만이면 300만~400만원 정도, 0.15% 이상 0.2% 미만이면 벌금 4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거나 삼진아웃의 경우 벌금 500만~1천만원 정도가 내려진다.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감경된다. 하지만 0.1% 이상이거나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1년 이상 면허 취소가 된다.
▷음주 측정 시 채혈 측정 요구가 유리할 수도 있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 측정이 있다. 호흡기 측정에서 알코올농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 않는 편이 낫다. 채혈 측정이 호흡기 측정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운정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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