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재택근무제 도입

앞으로 경북도청 공무원은 아이를 낳으면 최장 9개월간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주 5일 근무 기간 가운데 최대 4일을 자택에서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가정에서 정부 원격근무서비스(GVPN)을 활용해 전자결재 등을 하고, 대면 보고 등이 필요하면 주 1회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하면 3개월 출산 휴가를 받고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육아휴직(3년)을 선택해야 했다.

앞으로는 3개월 간 출산 휴가뿐 아니라 9개월간 재택근무로 최대 1년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본인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어가면 최장 4년간 양육에 집중할 수 있다.

도는 우선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 가운데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 3명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시범 재택근무를 한다.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한 뒤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 내년부터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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