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을 하면서 20여억 원에 팔린 땅을 하루 만에 배 이상인 44억원에 매입하는 등 이상한 거래(본지 5월 3일자 8면 등 보도)를 한 구미 선산농협의 조합장 및 상무, 부동산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29일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 매입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과정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구미 선산농협 조합장 임모(63) 씨를 구속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땅 주인 A씨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B씨, 농협 상무 C(46) 씨 등 3명을 양도세 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A씨 소유의 구미 선산읍 내 주유소 부지(2천282㎡·44억원 상당)를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 매입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A·B·C 씨 등은 위 부지를 유령법인을 거쳐 가장매매하는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거래 가액을 축소(20억원) 신고해 4억2천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선산농협 개혁추진위 조합원 등 100여 명은 30일 선산농협 하나로마트 부지에서 비리 규탄대회를 열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구속된 임모 조합장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고발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고발 및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 측은 "구속된 임모 조합장은 2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선산농협의 빠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개월 내 조합장 보궐선거(임기 2020년 3월)를 치러기 위해 구미시 선관위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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