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대구읍성 상징 거리 공사를 진행 과정에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비마저 불필요하게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건설 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자로 지정해 부실 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 중구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구청은 2016년 3월 17일 A업체와 대구시 거리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사업비 3억7천800만원을 들여 4곳에 북성로 가로환경개선공사 중 발굴된 읍성돌과 유구를 보전해 전시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맡은 A업체 측은 설계 과정에서 매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지하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것과 읍성 모형의 크기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사업비 1억9천200만원을 추가해 업체측 요구를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사업기간도 6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는 계약 내용이 최종 결정되면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를 늘릴 수 없고, 설계 변경 비용도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규정을 어긴 것이다.
대구읍성 조형물 조성 과정에서 부실설계로 보완공사까지 진행한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중구청은 사업비 8천447만원을 들여 대구읍성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형물 벽면이 두껍게 설계돼 통신장비와 도시철도 환풍기 등 구조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무게를 줄이는 설계변경을 했다.
중구청은 벽면 공사에서 절감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았고, 준공 이후 읍성의 여첩과 형태, 색상이 맞지 않아 1천700만원을 들여 추가 공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관경고와 함께 담당 팀장 등 3명을 문책하고, 공사비 감소액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면서 “추가 지급된 대구읍성 상징조형물공사의 비용도 업체에게서 반환받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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