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10억여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군의 행정력 부재와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교통공사와 임대 계약을 맺고 서울 지하철 천호역에 군비와 민간투자금 등 총 4억7천여만원을 들여 농특산물 홍보·판매관을 마련했다.
하지만 군이 운영권을 맡긴 위탁업체가 임대 시 맺은 계약을 위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위탁업체가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와 수도세 등 1억1천여만 원을 연체했고 상가 일부를 전대하는 등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6년 8월 30일 홍보·판매관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위탁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올해 5월 17일까지 계속 운영했다. 2년 가까이 무단으로 상가를 점거해 홍보·판매관을 운영한 셈이다. 그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예천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임대인인 서울교통공사는 월세 체납과 요금체납, 불법 전대 등 계약 위반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계약자인 예천군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했고, 예천군이 패소한 것이다.
법원은 올해 3월 28일 계약 해지를 고지한 날로부터 홍보·판매관 운영을 중단한 시점까지 매일 171만3천원의 배상금을 책정, 임차인인 예천군이 임대인인 서울교통공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예천군은 10억7천여만원의 배상금을 갚아야 한다.
예천군의 안일한 대처는 계속됐다. 판결 후 하루라도 일찍 운영을 중단했다면 배상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지만 판결일부터 51일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8천700여만원의 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 예천군 관계자는 "배상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우선 변제한 뒤 위탁운영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월세도 내지 않은 위탁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1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하겠느냐"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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