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외부감사 등록요건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대구경북의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사무소에 40명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중소 규모인 지역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참여가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하며,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으로 '주사무소에 40명 이상이 소속된 공인회계사'라는 내용을 넣었다.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전국에서 28개에 불과하다. 이 공고안은 이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관계없이 공인회계사가 10명 이상이 소속된 회계법인은 상장사 외부감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 주사무소에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이 소속돼야 외부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 회계법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35곳(대구 28곳, 경북 7곳)인데, 이 중 40인을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어서다. 지역에서 큰 규모인 회계법인도 공인회계사가 10~20명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경신회계법인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공인회계사가 모두 21명(수습 포함)인데, 이마저도 대구본사(11명)와 부산지점(10명)을 합친 수다. 대경회계법인도 공인회계사가 18명이지만 주사무소 소속은13명에 불과하다. 미성회계법인과 보람회계법인도 각각 13명과 12명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모두 330여 명으로, 한정된 인력 탓에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더라도 40인 이상의 회계법인 출범은 쉽지 않다.
이진복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서울을 제외하면 40인 이상의 회계법인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지역의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서울 회계법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해 규모를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역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이번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회계법인이 영업 중심의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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