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야구 대표선수 등 군 입영 대상자의 병역 면제 특례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현 규정이 느슨하거나 불합리해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다 일부 체육·예술대회에 제한된 폭을 넓혀 국위를 높인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 쪽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찮다. 한마디로 현행 특례법 제도는 문제가 많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논란의 초점은 지난 1973년 제정돼 45년 넘게 유지되는 병역특례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틀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1981년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가 다시 1990년 대상을 축소하는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은 같았다.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아시안게임 우승 등 일부 체육·예술대회만 적용됐다. 다른 종목·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도 유지에 걸림돌이다.
공정성도 훼손됐다. 혜택을 받는 체육·예술대회의 종목·분야마다 우승 입상 난이도가 천차만별인데도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 면제 특례 혜택 대상자 42명 중 20명과 9명을 각각 차지한 축구와 야구 사례가 그렇다. 두 종목이 전체의 69%를 차지할 정도다. 국민이 과연 납득할 만한 특례 혜택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젊은이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대다수 국민 정서도 부정적이다. 국위 선양 등 공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 선수는 소속 구단에서 뛰면서 거액의 수입도 올리고, 병역 면제 특례 혜택까지 더하는 일은 분명 지나친 특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현재의 병역특례제도의 손질은 이제 늦출 수 없게 됐다. 병력 자원마저 감소하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법 취지를 따져 공론화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다. 점수 누진제 등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일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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