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구은행 최고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속칭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은행장이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우수 거래처와 사회 유력인사, 임직원 자녀 등 24명이 부정 채용되는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와 뇌물공여)와 은행 돈 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측은 박 전 은행장이 직접적으로 행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자금이 대부분 ‘은행 홍보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무죄 취지로 변론했다.
박 전 은행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 잘못된 관습을 개선하지 못해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여생을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은행장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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