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10일 영덕의 유일한 법인택시인 영덕택시에 대해 택시 면허 취소 처분(본지 3일자 8면 보도)을 내렸다. 불법지입 문제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9개월 만으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처분이 이 같이 늦어지면서 택시회사가 반환해야할 유가보조금 액수만 늘어났고 혹시 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택시기사들의 실망감도 더 깊어지게 됐다.
행정소송을 통한 조정감차와 조합전환·새로운 택시회사 설립 등 택시기사들의 활로 모색도 그만큼 늦어졌다.
영덕택시 한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2, 3개월 후 영덕군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판결문을 달라'고 했고 대표이사도 당시 영덕군청을 다녀왔다. 판결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했지만 (영덕군이)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판결문을 요구한 직원은 연초 새로 맡은 업무 파악을 위해 1심과 2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차원이었고 택시대표가 올해초 영덕군에 왔을 때도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했다. 영덕군이 고발한 것이 아니어서 판결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군이 택시 면허 취소 처분 방침을 확정하자 영덕택시 기사들은 지난 3~5일 영덕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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