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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에게 후원금 유치 강요하는 대구 사회복지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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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금액 정하고 미달한만큼 급여에서 차감…“가뜩이나 급여 낮은데…” 불만

올해 대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한 A씨는 요즘 마음이 무겁다. 사회복지법인이 A씨에게 매달 20만원 가량의 정기후원금 모집을 요구해서다. 심지어 복지법인측은 '목표에 못미치는 금액은 급여에서 빼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사회초년병인 A씨는 후원자를 찾느라 애를 먹었고, 대학 은사까지 찾아가 사정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A씨는 “사회복지사 급여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일 정도로 박봉인데도 실적을 못채운만큼 월급에서 뺀다고 해 정말 부담이 크다. 스트레스도 심하고 월급까지 깎이면서 계속 일해야 할 지 고민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이 소속 사회복지사들에게 정기후원금 유치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표치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급여에 비례해 후원금 목표치를 정한 뒤 못채우면 불이익을 준다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7, 8월 복지정책관실에 후원금 강요를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두차례 접수됐다. 직원 연봉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과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의심스러운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후원금 유치 압박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법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후원금 유치 압박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 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B씨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자발적 기부가 아닌 후원금 모집 강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관행처럼 이뤄지다보니 후원금 유치는 사회복지사의 숙명처럼 돼 버렸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사회복지사 C씨도 “후원금 유치 목표를 미리 정해 두고, 모금이 부진하면 담당 복지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후원행사에서 판매용으로 준비한 쿠키나 커피 등을 스스로 사가는 식”이라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관은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인건비를 100% 지급하고 있어 급여를 깎는 것은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급여 차감이나 후원금 유치 압박 등의 제보가 들어오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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