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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 역학조사 방해·사실 은폐시 징역2년·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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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3년여 만에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추적하면서 동선을 확인하고자 CCTV 영상을 확보해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은 자택이나 시설 격리하는 등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에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보건당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도 안 된다.

감염병 예방법은 이를 어길 경우 제79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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