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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고삐 풀리나?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이틀째인 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이틀째인 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월정수당 제한을 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대구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가 인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해 자율성 제고 및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원의 급여는 월급 성격의 월정수당과 활동경비인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월정수당 3천96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등 연간 5천760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8개 구'군의회의 경우 3천352만~3천969만원 수준이다.

현행 월정수당은 행안부가 정한 재정력지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통해 기준액이 정해지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각자 실정에 맞게 기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구시의회의 경우 최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키로 했고, 8개 구군의회가 의정비를 지난해보다 1.2~2.3% 인상한 것과 달리 올해 의정비를 동결해 대폭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은 행안부 개정안 관련 의정비 인상 이야기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인상이 현행과 달리 큰 폭으로 이뤄지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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