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5천만원 수수' 영주시장 처남 알선수재 혐의 추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A(63) 씨 공소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쯤 건설업체 대표 B(59) 씨로부터 영주시 단산면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 허가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 추가에 대해 A씨와 장 시장 간의 공모 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A씨라도 알선수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달 20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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