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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안 낸다… 주민소환·주민투표도 요건 완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도록 '지방이양일괄법'도 제정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

먼저 주민직접참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장기간 미이양됐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 완료한다.

예컨대 경찰청 사무인 횡단보도·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장소 지정 권한이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국가 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한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확대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여한다. 국가-자치단체 간 협력, 역할·재원분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세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후속조치로 10월 말 부처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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