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대구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걸쳐 강도 높은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종부세는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현재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령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이 1천만원이었다면 올해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라 해도 세부담 상한에 걸려 실제로는 1천500만원만 납부한다.
이에 반해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올리면 3천만원 전부를 내야 해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급증한다.
다만 종부세 대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주택의 경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다. 2016년 귀속 기준 대구경북 종부세 납부자는 1만6천814명으로 납부세액은 649억원이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강화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 양도세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강남 아파트 부자를 집중 타깃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수성구 대형 아파트 정도가 해당한다"며 "시장, 특히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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