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12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과정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의 차량 탑승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두현(더불어민주당·초선)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또다른 사드 반대 집회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구의원은 2016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성주 군민들을 설득하려고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 총리 일행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군민들은 황 전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차량 안에 갇힌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은 6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성주를 빠져나갔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해당 집회에 참석한 김 구의원은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형을 받았지만 김 구의원은 구의원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일반 형사재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에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석한 성주군민들과 시민운동가 30여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한 바 있다. 이 중 20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10여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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