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억원에 달하는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했다는 이유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4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2016년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도로인 범안로를 관리하는 업체다.
재판부는 "대구시 보조금을 가로채 예산 손실을 초래했고, 회삿돈을 횡령해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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